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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든 화학제품에 CLP 규정 적용 시행 예정

2017.05.26 1157

2017 6 1일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규정)에 따라 새 라벨을 부착해야 함

 

CLP 규정은 기존 위험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 표지 및 포장된 혼합물 중 2015 6 1일 이전에 시판된 제품에 대해 2017 6 1일 이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음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7 6 1일 이후에는 CLP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 표지 및 포장해야 하며, CLP 픽토그램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유해화학물질만 공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