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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2017.05.08 1130

2017 5 2, 환경부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 되었고, 자세한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