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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031호)

2017.05.08 1147

 

2017년 5월 8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로 개정

2)      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22.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      22조의제3항 신설 :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4)      23조 개정 :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