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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9일, 덴마크 환경식품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목재의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적용범위
- 가구 및 가구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나무 기반의 소재의 사용
-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나무기반의 소재로 만들어진 가구 및 가구 부품의 판매
○ 사용제한
- 시험표준 DS/EN 717-1-2004에 따라 측정했을 때, 공기 중에 방출된 포름알데하이드의 농도가
0.124mg/m3 이상인 목재는 가구에 사용될 수 없음
○ 판매제한
- 시험표준 DS/ISO 16000-9-2006에 따라 측정했을 때, 공기 중에 방출된 포름알데하이드의 농도가
0.134mg/m3 이상인 목재로 만들어진 가구나 가구 부품은 판매할 수 없음
동 시행령의 발효일은 별도 발표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전에 제작된 가구 및 부품은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