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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목재 가구 포름알데하이드 사용 제한 규정(안) 발표

2017.03.21 1182

2017 3 9, 덴마크 환경식품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목재의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적용범위

-       가구 및 가구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나무 기반의 소재의 사용

-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나무기반의 소재로 만들어진 가구 및 가구 부품의 판매

    사용제한

-       시험표준 DS/EN 717-1-2004에 따라 측정했을 때, 공기 중에 방출된 포름알데하이드의 농도가

     0.124mg/m3 이상인 목재는 가구에 사용될 수 없음

    판매제한

-       시험표준 DS/ISO 16000-9-2006에 따라 측정했을 때, 공기 중에 방출된 포름알데하이드의 농도가

     0.134mg/m3 이상인 목재로 만들어진 가구나 가구 부품은 판매할 수 없음

      

            동 시행령의 발효일은 별도 발표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전에 제작된 가구 및 부품은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