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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규정 부속서 XIV(허가 목록)에 7종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7종의 SVHC는 다음과 같음
물질명 |
CAS No. |
SVHC 관련 내재적 특성 |
사용 허가의 예시 |
5-sec-butyl-2-(2,4-dimethylcyclohex-3-en-1-yl)-5-methyl-1,3-dioxane [1], 5-sec-butyl-2-(4,6-dimethylcyclohex-3-en-1-yl)-5-methyl-1,3-dioxane [2]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stereoisomers of [1] and [2] or any combination thereof] (karanal group) |
- |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 |
비누 및 세제의 향료 |
1-Methyl-2-pyrrolidone (NMP) |
872-50-4 |
재생독성 (Toxic for Reproduction) |
코팅제, 세정제, 기능성 액체의 용매 |
4종의 phenolic benzotriazoles (UV-328, UV-327, UV-350, UV-320) |
25973-55-1 3864-99-1 36437-37-3 3846-71-7 |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PBT 및 vPvB) |
플라스틱 제품, 접착제, 밀봉제 등의 UV 필터 |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10-alkyl esters; 1,2-benzenedicarboxylic acid, mixed decyl and hexyl an○d octyl diesters with ≥ 0.3% of dihexyl phthalate (EC No. 201-559-5) |
68515-51-5 68648-93-1 |
재생독성 (Toxic for Reproduction) |
PVC, 접착제의 가소제 |
상기 물질들이 허가 목록에 추가될 경우, 지정일 이후에는 특정 용도로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할 수 있음
해당 물질을 사용,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들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권고안에는 최근 신청 내용 및 허가 유예 종료일(sunset date)등의 각 물질에 대한 허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2017년 6월 2일까지 동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며 ECHA는 회원국위원회(The Member State Committee)와 공공 자문에 기초하여 허가목록 등재 여부 및 각 물질 별 요건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