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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7종의 SVHC를 REACH 허가 목록에 추가 권고

2017.03.21 1660

       2017 3 2, 유럽화학물질청(ECHA) REACH 규정 부속서 XIV(허가 목록) 7종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7종의 SVHC는 다음과 같음

물질명

CAS No.

SVHC 관련

내재적 특성

사용 허가의 예시

5-sec-butyl-2-(2,4-dimethylcyclohex-3-en-1-yl)-5-methyl-1,3-dioxane [1], 5-sec-butyl-2-(4,6-dimethylcyclohex-3-en-1-yl)-5-methyl-1,3-dioxane [2]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stereoisomers of [1] and [2] or any combination thereof] (karanal group)

-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

비누 및 세제의 향료

1-Methyl-2-pyrrolidone

(NMP)

872-50-4

재생독성

(Toxic for Reproduction)

코팅제, 세정제,

기능성 액체의 용매

4종의 phenolic benzotriazoles

(UV-328, UV-327, UV-350, UV-320)

25973-55-1

3864-99-1

36437-37-3

3846-71-7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PBT vPvB)

플라스틱 제품, 접착제,

밀봉제 등의 UV 필터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10-alkyl esters; 1,2-benzenedicarboxylic acid, mixed decyl and hexyl and octyl diesters with 0.3% of dihexyl phthalate (EC No. 201-559-5)

68515-51-5

68648-93-1

재생독성

(Toxic for Reproduction)

PVC, 접착제의 가소제

 

상기 물질들이 허가 목록에 추가될 경우, 지정일 이후에는 특정 용도로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할 수 있음

해당 물질을 사용,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들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권고안에는 최근 신청 내용 및 허가 유예 종료일(sunset date)등의 각 물질에 대한 허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2017 6 2일까지 동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며 ECHA는 회원국위원회(The Member State Committee)와 공공 자문에 기초하여 허가목록 등재 여부 및 각 물질 별 요건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