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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워시오프타입 화장품에 D4, D5 사용 제한 예정

2017.03.20 1823

         2017 2 20, EU는 워시오프(wash-off)화장품에 Octamethylcyclotetrasiloxane(D4) Decamethylcyclopentasiloxane(D5)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REACH 부속서 XVII 개정 초안을 발행하였음

 

본 규제의 취지는 D4, D5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D4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 및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vPvB) 성질과 D5의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성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REACH 부속서 XVII(제한물질목록)에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물질명

제한 규정

70.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CAS No 556-67-2

    EC No 209-136-7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CAS No 541-02-6

    EC No 208-764-6

1. 본 규제가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후, 동 물질이 0.1%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워시오프 화장품은 시판되어서는 안된다.

 

2. ‘워시오프 화장품’은 규제 (EC)1223/2009 2(1)(a)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품을 도포 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동 규제는 2017 2분기에 채택되어, EU 공보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