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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0일, EU는 워시오프(wash-off)화장품에 Octamethylcyclotetrasiloxane(D4) 및 Decamethylcyclopentasiloxane(D5)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REACH 부속서 XVII 개정 초안을 발행하였음
본 규제의 취지는 D4, D5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D4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 및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vPvB) 성질과 D5의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성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REACH 부속서 XVII(제한물질목록)에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물질명 |
제한 규정 |
70.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CAS No 556-67-2 EC No 209-136-7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CAS No 541-02-6 EC No 208-764-6 |
1. 본 규제가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후, 동 물질이 0.1%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워시오프 화장품은 시판되어서는 안된다.
2. ‘워시오프 화장품’은 규제 (EC)1223/2009의 2(1)(a)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품을 도포 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