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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2017.03.20 2073

3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82항목)은 旣 고시(2016-27, 2016.12.19)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 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개정(8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8항목 시험방법 추가

    -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ELISA)

     제37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

     제38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

     제39항 급성흡입시험(급성독성등급법)

     제40항 유전독성시험(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 알칼리코멧시험)

     제41항 비설치류에 대한 90일 발복경구투여독성시험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