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88호)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요사항,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현행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 이외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 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되됨
나.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제1항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 · 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apos취소하여야 한다&apos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80조는 그 승인을 &apos취소할 수 있다&apos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항)
○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 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apos총칭명&apos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2, 별표 13)
○ 백셕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된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 함
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볖료 11의5)
○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3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2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조의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첨부1. 1-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입법예고공고문]
[첨부2. 1-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