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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갱정령안 입법예고(고농노동부공고 제2016-289호)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요내용, 첨부파일 및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사업자에게 근로자 이륜자동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조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다.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안 제241조)
라. 전지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종류 명시(안 제308조제1항)
마.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안 제420조, 별표 12)
○ &apos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apos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을 예측흘 수 있도록 관리대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햠함
바.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3제1항)
사. 비파괴검사 시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착용 의무화(안 제574조제2항 신설)
아.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
[첨부1. 1-1.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입법예고공고문]
[첨부2. 1-2.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