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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제2016-685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버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1)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 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 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임 신고제도 이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등 삭제)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동 법에서 관련 조문 삭제
[첨부1] 규제영향분석서(유해성 전달체계)
[첨부2]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