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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미국 독성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개정은 1976년 TSCA 제정 이래, 4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하기와 같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위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약 10,000종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7년마다 재평가
* EPA는 우선평가대상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최우선 물질의 경우 안전성 평가 일정을 수립하고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함
(기존 법률에서는 EPA에 정확하고 법적효력이 있는 기한이 주어지지 않았음)
* 화학물질 제조자는 전액 또는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여 특정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EPA에 요구할 수 있음
- 건강유해성만을 기준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실시 가능
(기존에 건강뿐만아니라 환경까지의 부담을 모두 안고 있었음)
* 부당한 위험성(Unreasonable Risk)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신규 위험성 기반 안전기준
(New Risk-Based Safety Standard) 수립
* 부당한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의 경우 2년 이내 최종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4년까지 연장가능
- 화학물질 공개 의무 강화
- 신규화학물질 사전 감독 강화
* EPA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신규사용용도가 확인된 기존 물질이 유통되기 전,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붙임1. Full Text of 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pdf
[참고 :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1520&pageNum=2&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