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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

2016.08.31 2298

2016 6 22일, 미국 독성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개정은 1976 TSCA 제정 이래, 4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하기와 같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위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10,000종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7년마다 재평가

* EPA는 우선평가대상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최우선 물질의 경우 안전성 평가 일정을 수립하고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함
(
기존 법률에서는 EPA에 정확하고 법적효력이 있는 기한이 주어지지 않았음)

* 화학물질 제조자는 전액 또는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여 특정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EPA에 요구할 수 있음
-
건강유해성만을 기준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실시 가능 

  (기존에 건강뿐만아니라 환경까지의 부담을 모두 안고 있었음)

* 부당한 위험성(Unreasonable Risk)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신규 위험성 기반 안전기준

  (New Risk-Based Safety Standard) 수립

* 부당한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의 경우 2년 이내 최종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4년까지 연장가능
-
화학물질 공개 의무 강화

- 신규화학물질 사전 감독 강화

* EPA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신규사용용도가 확인된 기존 물질이 유통되기 전,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붙임1. Full Text of 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pdf

 

[원문 :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highlights-key-provisions-frank-r-lautenberg-chemical]

[참고 :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1520&pageNum=2&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