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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CLP 규정 내 9차 ATP(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적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CLP 규정 6부속서 목록 내 47개 물질 분류 개정 및 추가
- 두 개 조항 삭제 및 BPA 기존분류에 관한 개정
- 항혈액응고성 쥐약 8개 활성물질 CLP 개정 및 추가 등
이전에 분류되지 않았던 massive 및 파우더 형태의 납과 같은 물질군과 26개 물질 CLP가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동개정은 2018. 3. 1.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이전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는 취급 물질에 대하여 2018. 3. 1. 까지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 분류된 물질 역시 개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9차 ATP는 CLP 규정 6부속서 내 위험물질규정(DSD,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폐지에 따른 CLP를 포함한 표 3.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6월 1일로서 혼합물 SDS 내 등재 및 제품 분류 및 라벨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 CLP 규정에 8차 ATP를 적용함으로써 UN GHS 5차 개정판을 따르겠다는 개정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U, CLP 규정에 8차 ATP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적용 (UN GHS 5차 개정판 반영)
<주요 개정 사항>
-눈손상 및 자극/피부 부식 및 자극 분류 개정
-Hazard Class 분류기준 등 변경
-산화성 고체에 대한 새로운 시험법 적용
-P코드 목록 등 라벨링 조항 개정 등
8차 ATP는 7월 4일부터 CLP에 적용, 2018.2.1. 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