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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CLP 규정 내 9차 ATP(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적용 공지

2016.08.29 2033

유럽위원회, CLP 규정 내 9 ATP(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적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CLP 규정 6부속서 목록 내 47개 물질 분류 개정 및 추가

- 두 개 조항 삭제 및 BPA 기존분류에 관한 개정

- 항혈액응고성 쥐약 8개 활성물질 CLP 개정 및 추가 등

 

이전에 분류되지 않았던 massive 및 파우더 형태의 납과 같은 물질군과 26개 물질 CLP가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동개정은 2018. 3. 1.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이전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는 취급 물질에 대하여 2018. 3. 1. 까지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 분류된 물질 역시 개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9 ATP CLP 규정 6부속서 내 위험물질규정(DSD,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폐지에 따른 CLP를 포함한 표 3.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2017 6 1일로서 혼합물 SDS 내 등재 및 제품 분류 및 라벨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출처 : https://echa.europa.eu/view-article/-/journal_content/title/list-of-harmonised-classifications-updated]

 

 

한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 14 CLP 규정에 8 ATP를 적용함으로써 UN GHS 5차 개정판을 따르겠다는 개정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U, CLP 규정에 8 ATP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적용 (UN GHS 5차 개정판 반영)

 

<주요 개정 사항>

-눈손상 및 자극/피부 부식 및 자극 분류 개정

-Hazard Class 분류기준 등 변경

-산화성 고체에 대한 새로운 시험법 적용

-P코드 목록 등 라벨링 조항 개정 등

 

8 ATP 7 4일부터 CLP에 적용, 2018.2.1. 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8853&lang=en&tpa_id=1049&title=EU-aligns-its-chemicals-classification%2C-labelling-and-packaging-regulation-to-the-5th-revision-of-UN-G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