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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2일 행정자치부의 관보에 의하면,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가 게재되었습니다. 하기 내용 및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별표 10 Ⅴ제1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를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
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동탱크저장소에”를 “위험물 수송차량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
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
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이동탱크저장소의”를 “위험물 수송차량의”로 한다.
가. 부착위치
1)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2)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Daily/scree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