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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1일부터 BPA 물질을 CMR 물질 구분 1B로 분류 예정
- EU REACH 법률 57(a) 조항에 따라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물질, REACH 후보 목록에 추가될 것
- 시장에 유통 시 허가를 받아야 함
- CMR 구분 1 물질은 소비자 제품 내 사용 금지됨
- 개정 분류는 7월 20일 발행된 개정에 포함
- 모든 의무 분류 목록은 CLP 규정 부속서6에 개정 초안으로 작성될 예정[출처 : https://chemicalwatch.com/48728/classification-of-bpa-as-cmr-1b-comes-into-force-in-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