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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살생물제 법령 최종판을 공고했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살충제 및 살균제의 표지, 포장, 제품등록, 저장, 수송에 관한 법령으로 2018.07.01 발효예정
- 물질 분류 및 경고표지의 GHS에 따른 라벨링 규칙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름, 구성성분, 기능 등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를 제품표면에 포함해야 함
저장방법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과 관련한 경고 문구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응급처치 요령
등록자의 이름, 주소
제품의 등록 번호
-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활성성분이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베트남 당국의 보건청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살생물제 수입자는 스스로 제품을 등록하거나 베트남 내 대표자들에게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음
- 등록자는 기타 관할지역에 제출된 시험 결과의 사본, 국제 기관으로부터 얻은 유효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은 역시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으며
- 동규정은 아래와 같은 살생물 활성제 사용을 금하고 있음
WHO에 의해 유해한 구분1A 및 구분1B로 분류되는 살충제
GHS 분류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로 분류되는 살생물 활성제
베트남 보건청에서 공고한 금지된 활생성분 목록에 포함되는 활성제
[ 출처 : https://chemicalwatch.com/48861/vietnam-issues-final-version-of-biocides-dec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