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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ㆍ지정취소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4.07 2445

 

2016 4 7(), 환경부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ㆍ지정취소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조항을 신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조 개정 및 20조의 2, 20조의 3 신설) 한 것입니다.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6 5 18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20(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환경ㆍ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 또는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20(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요건) 법 제23조의2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이 조, 20조의2, 20조의3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은 별표42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신 설>

2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42에 따른 인력요건에 포함되는 상시근무인력의 4대 사회보험 납입명부,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및 학위기 사본 등 상시근무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4.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 신청인의 자격요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능력,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별지 제33호의3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3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대표자,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20조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청 절차, 운영실태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제20조의25항에 따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제23조의3에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0(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0(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 및 제35조제3----------------------.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4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요건(20조 관련)

1. 인력요건

. 다목에 따른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근무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인력 1명 이상

) 환경ㆍ안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ㆍ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자

) 환경ㆍ안전 분야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ㆍ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인력 2명 이상

) 환경·안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환경·안전분야 기사자격 소지자

) 환경·안전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

) 환경·안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

) 환경·안전분야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자

. 상시근무 인력 중 1명 이상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를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을 이수하여야한다.

. 가목의 환경·안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 환경분야 :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관련계열

) 안전분야 : 공업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안전전공), 안전공학, 보건안전, 환경안전, 생명화공 등 관련계열

2) 기술사 자격

) 환경분야 :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 안전분야 :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 산업위생관리

2. 시설 요건

.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한다.

.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3. 장비 요건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배포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한 범용프로그램(KORA)과 동등한 성능 이상의 프로그램 및 이를 구동 가능한 장비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기기

 

4. 책임보험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