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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7일(목), 환경부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ㆍ지정취소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조항을 신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조 개정 및 20조의 2, 20조의 3 신설) 한 것입니다.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환경ㆍ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 또는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
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요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은 별표4의2와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
<신 설> |
제2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4의2에 따른 인력요건에 포함되는 상시근무인력의 4대 사회보험 납입명부,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및 학위기 사본 등 상시근무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 신청인의 자격요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능력,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별지 제33호의3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3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대표자,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20조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청 절차, 운영실태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제23조의3에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 및 제35조제3항----------------------.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4의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요건(제20조 관련) 1. 인력요건 가. 다목에 따른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근무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인력 1명 이상 가) 환경ㆍ안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ㆍ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자 나) 환경ㆍ안전 분야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ㆍ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인력 2명 이상 가) 환경·안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환경·안전분야 기사자격 소지자 다) 환경·안전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 라) 환경·안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 마) 환경·안전분야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자 나. 상시근무 인력 중 1명 이상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를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을 이수하여야한다. 다. 가목의 환경·안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가) 환경분야 :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관련계열 나) 안전분야 : 공업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안전전공), 안전공학, 보건안전, 환경안전, 생명화공 등 관련계열 2) 기술사 자격 가) 환경분야 :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나) 안전분야 :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 산업위생관리 2. 시설 요건 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한다. 나.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3. 장비 요건 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배포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한 범용프로그램(KORA)과 동등한 성능 이상의 프로그램 및 이를 구동 가능한 장비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기기 4. 책임보험 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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