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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경고표지 작성방법, 화학물질 등의 분류 기준 등 변경(안 제6조, 제6조의2, 별표1, 별표2 개정)
- 간소화된 경고표지 작성 기준 수정
- 경고표시의 그림문자 작성방법 수정
- 화학물질 등의 분류에 ‘오존층 유해성’ 추가
- 그 외 화학물질 등의 분류 별 세부 구분 기준 수정 등
2. 법령 명칭 변경(안 제17조, 별표4 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3.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9조)
-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