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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표

2016.04.07 1932

 

2016 4 7(),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표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제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등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제2)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허가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를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2 신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정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선(안 별표5)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 등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완화함.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