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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2025.03.19 7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제조·수입량에 대한 전산관리가 미흡하거나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등 화평법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25.2.28~10.27)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 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위반 신고서와 함께 화평법 별지 서식에 제조·수입 내역 등을 포함한 서류를 붙임의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 정보를 생산·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과거 화평법상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 2. 28.

환경부장관 김완섭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붙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