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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2025. 0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7"을 삭제하고, 라목(금지물질)의 고유번호 "06-4-27"란을 개정한다.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