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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decaBDE 및 PIP(3:1)에 대한 PBT 규정 개정

2025.01.13 361

□ 배 경

 ○ 지난 10월 31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화학물질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생물농축성, 잔류성 및 독성 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5종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함(`21.1)

No.

물질명

CAS No.

1

Decabromodiphenyl ether(decaBDE)

1163-19-5

2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PIP(3:1))

68937-41-7

3

2,4,6-tris(tert-butyl)phenol(2,4,6-TTBP)

732-26-3

4

hexachlorobutadiene(HCBD)

87-68-3

5

pentachlorothiophenol(PCTP)

133-49-3

- 기존 규칙의 decaBDE, PIP (3:1) 부분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4.10.31), 이 규칙은 연방 관보 게재 60일 이후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

 ○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 최종 규칙

- decaBDE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가공, 유통 금지

- PIP(3:1) 물질 및 함유 제품의 공정 또는 유통 금지

주요 개정 사항

- 제품 또는 완제품 내 중량 기준 0.1% 미만의 의도치 않은 decaBDE 및 PIP(3:1) 허용

- decaBDE 및 decaBDE 함유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유통 중 수계 배출 금지

- 원자력 발전 시설용 decaBDE 함유 전선 및 케이블 절연체의 상업적 가공 및 유통의 단계적 중단을 위한 준수 기한 연장

- 원자력 발전 시설용 decaBDE 함유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수출 통지 요건 마련

- PIP(3:1) 및 특정 PIP(3:1)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의 국내 제조, 가공에 의무적 PPE 사용 요구

- 와이어하네스(wire harnesses) 및 전기 회로 기판에 사용하기 위한 PIP(3:1)의 상업적 가공·유통 및 PIP(3:1)를 함유한 와이어하네스 및 회로 기판의 상업적 가공·유통 허용

- PIP(3:1)를 포함한 새 부품 및 교체 부품의 상업적 유통 허용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PBT 물질의 규제가 개정 예고됨에 따라 관련 물질과 제품을 취급·교역하는 국내 산업게는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2월_2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