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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지난 10월 31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화학물질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생물농축성, 잔류성 및 독성 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5종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함(`21.1)
No. |
물질명 |
CAS No. |
1 |
Decabromodiphenyl ether(decaBDE) |
1163-19-5 |
2 |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PIP(3:1)) |
68937-41-7 |
3 |
2,4,6-tris(tert-butyl)phenol(2,4,6-TTBP) |
732-26-3 |
4 |
hexachlorobutadiene(HCBD) |
87-68-3 |
5 |
pentachlorothiophenol(PCTP) |
133-49-3 |
- 기존 규칙의 decaBDE, PIP (3:1) 부분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4.10.31), 이 규칙은 연방 관보 게재 60일 이후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
○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 최종 규칙 |
- decaBDE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가공, 유통 금지 - PIP(3:1) 물질 및 함유 제품의 공정 또는 유통 금지 |
주요 개정 사항 |
- 제품 또는 완제품 내 중량 기준 0.1% 미만의 의도치 않은 decaBDE 및 PIP(3:1) 허용 - decaBDE 및 decaBDE 함유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유통 중 수계 배출 금지 - 원자력 발전 시설용 decaBDE 함유 전선 및 케이블 절연체의 상업적 가공 및 유통의 단계적 중단을 위한 준수 기한 연장 - 원자력 발전 시설용 decaBDE 함유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수출 통지 요건 마련 - PIP(3:1) 및 특정 PIP(3:1)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의 국내 제조, 가공에 의무적 PPE 사용 요구 - 와이어하네스(wire harnesses) 및 전기 회로 기판에 사용하기 위한 PIP(3:1)의 상업적 가공·유통 및 PIP(3:1)를 함유한 와이어하네스 및 회로 기판의 상업적 가공·유통 허용 - PIP(3:1)를 포함한 새 부품 및 교체 부품의 상업적 유통 허용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PBT 물질의 규제가 개정 예고됨에 따라 관련 물질과 제품을 취급·교역하는 국내 산업게는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2월_2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