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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본] 제1종 특정화학물질 지정 확대

2025.01.13 172

 배 경
 ○ 지난 11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경제산업성(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ETI) 및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 MOE)은 138종의 PFOA 관련 화합물을 화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에 따른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함
- 138종의 PFOA 관련 화합물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 목록 35번으로 등재되었으며 ‘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제1종 특정화학물질: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로 고시된 물질



□ 주요 내용
 ○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등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

수입 금지 제품 유형
- 방수 및 방유 섬유
- 소포제
- 방수 및 방유제, 오염 방지제, 섬유 보호제
- 광섬유 또는 광섬유 표면 코팅제
-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거품 소화제
- 방수 및 방유 기능이 있는 의류
- 방수 및 방유 카펫
- 바닥 왁스
사용 가능 필수 용도
- 약제 제조 목적인 perfluorooctyl bromide(PFOB) 생산을 위한 perfluorooctyl iodide(PFOI) 사용

- 침습적이고 이식 가능한 의료 장치 제조 목적인 perfluorooctyl ethyl methacrylate (PFMA) 사용
-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소화기 및 소화제에서의 사용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138종 물질이 일본 내 잔류성오염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물질을 교역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지정되는 138종 물질을 확인하여 교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2월_3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