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배 경
○ 지난 11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경제산업성(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ETI) 및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 MOE)은 138종의 PFOA 관련 화합물을 화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에 따른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함
- 138종의 PFOA 관련 화합물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 목록 35번으로 등재되었으며 ‘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제1종 특정화학물질: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로 고시된 물질
□ 주요 내용
○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등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
수입 금지 제품 유형 | |
- 방수 및 방유 섬유 - 소포제 - 방수 및 방유제, 오염 방지제, 섬유 보호제 - 광섬유 또는 광섬유 표면 코팅제 |
-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거품 소화제 - 방수 및 방유 기능이 있는 의류 - 방수 및 방유 카펫 - 바닥 왁스 |
사용 가능 필수 용도 | |
- 약제 제조 목적인 perfluorooctyl bromide(PFOB) 생산을 위한 perfluorooctyl iodide(PFOI) 사용 - 침습적이고 이식 가능한 의료 장치 제조 목적인 perfluorooctyl ethyl methacrylate (PFMA) 사용 -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소화기 및 소화제에서의 사용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138종 물질이 일본 내 잔류성오염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물질을 교역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지정되는 138종 물질을 확인하여 교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2월_3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