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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유럽 5개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EU 역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23년 1월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과불화화합물 제한 제안서를 제출함
* 완전불화된 탄소(CF3- 또는 CF2-)를 가진 유기화학물질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환경 內 광범위하게 발견됨
- 유럽화학물질청은 6개월 동안(‘23.03.22~09.25)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5,600개 의견에 대한 위해성 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와 사회·경제적 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의 검토현황을 공개함(`24.11.20)
□ 주요 내용
○ 위해성 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적 분석위원회의 주요 검토현황은 다음과 같음
No. | 검토 결과 | 조치사항(예정) |
1 |
기존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용도의 확인 |
- 밀봉 응용 분야, 기술 섬유, 인쇄 응용분야, 제약품의 포장 및 보존제와 같은 기타 응용 분야 등의 새롭게 확인된 용도를 기존 용도 분야 또는 신규 용도 분야로 추가할 예정 |
2 |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물질에 대한 관심 |
- 불소중합체의 특정 용도에 대한 대체 물질의 가용성, 환경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해당 물질 사용 금지로 인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수집 |
3 |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로 초래하는 불균형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한 방법 고려 |
- 금지가 아닌 제한 방식으로 PFAS 전 생애에 대한 현저한 배출량 감소 가능성 고려 - 배터리, 연료전지 및 전해조와 같은 산업 응용 분야, 의료기기 또는 반도체 등 그 외 분야에 대하여 기존의 두 가지 제한(완전 금지, 시간 제한 면제가 있는 금지)방법 이외 다른 추가적인 제한 방식 고려 |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제출된 의견수렴의 검토 결과로 용도 분야 별 다양한 제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도 유사 제도가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우리 산업계는 유럽의 PFAS 제한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야 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2월_1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