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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7호)

2024.12.27 33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202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발암잠재력"이란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화학물질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 (물, 공기, 식품 등)를 기대수명 기간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과발 암확률의 95% 상한값으로 저농도 노출시 암 발생과의 직선 상관식의 기울기를 말하며, 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낸다. 

31. “초과발암확률”란 일정 크기의 집단 내에서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EC50”을 “EC50”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하한치, 등의”을 “하한치 등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독성기작이”를 “독성 발생원리가”로 한다. 

 

제10조 중 “2020년 1월1일 기준”을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중 “나. 발암기작 연구”를 “나. 암 발생원리 연구”로 한다. 

 

별표 2 중 “화학물질유관”을 “화학물질 관계”로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