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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안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4호)

2024.12.30 65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4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정보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시 정보보호 신청 간주 규정, 정보보호 기간 만료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명확화함(안 제7조제1항단서)
나. 정보보호 기간 만료 시 통지, 이의신청 등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6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의견청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