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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관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수요조사 공고

2024.12.26 39

화학물질 등록 관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수요조사 공고

 

□ 한국환경공단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존 협회 5차 전과정 지원사업 물질 중 추가 지원 필요 물질 협의체 대표자, 10~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수요조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신청대상) 협회 5차 전과정 지원사업 물질 중 추가 지원 필요 물질 협의체 대표자, 10~100톤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

   ※ 100톤 이상 사용물질, 협의체가 대기업만으로 구성된 물질, 사전검토 확인서 등 신청 서류 누락 시 생산 대상 검토 시 제외

  ○ (시험항목) 10~100톤 미만 필요 유해성시험항목으로 구성

   - 인체유해성(11개 항목) : 급성경구, 복귀돌연변이, 피부자극/부식성, 피부과민성, 급성경피, 급성흡입, 눈자극성/부식성, 염색체이상, 소핵시험(시험동물 유전독성), 28일 반복, 생식 및 발달독성   

   - 환경유해성 및 물리적화학적(6개 항목) : 어류급성, 이분해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pH가수분해, 옥탄올/물분배계수

  ○ (신청기간) 2024.12.23.(월)~2025.1.31.(금).

  ○ (신청방법) 시험자료 생산 신청서류 1식 E-mail 접수(glpdata@keco.or.kr)

 

□ 선정기준 및 결과 공지

  ○ (선정기준) 데이터 갭분석 결과 재검토,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수, 등록유예기간, 기존 협회 지원사업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지원범위) ①신청물량과 예산 현황 등을 고려 1개 물질 당 시험항목 수 등 선정, ②제출된 시험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③시험항목별 국내 시험기관의 수용 가능 물량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시험 불가 시 차순위 시험항목으로 배정

  ○ (결과 공지) 화학안전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및 신청 E-mail 개별 공지 
 

□ 향후 계획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대상 물질 및 시험항목 선정(`25.2.)

  ○ 선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자료 생산(`25.4. 예정)

  ○ 생산 시험자료 산업계(협의체) 제공(`26.2.~, 예정)

   -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기간 상이하여, 생산 완료된 자료부터 구입 가능

    ※ 시험자료 사용승인 비용 :  시험자료 생산 비용의 3~30%(환경부 고시, 유해성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덧붙임] 1-1.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 신청서

             1-2. 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

             1-3.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4. 생산 시험항목 신청서

             2. 신청양식 작성안내(참고). 끝.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