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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4-272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24.12.24 50

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부터 제53호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5년 4월 30일
  2.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4월 30일
  3.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4월 30일
  4.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4월 30일
  5.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4월 30일

 제54호부터 제415호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4월 30일
  2.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4월 30일
  3.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4월 30일
  4.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4월 30일
  5.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4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