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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안법] 물반응성 물질(90종)의 개정된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안내 (`24.12.23)

2024.12.24 40

물반응성 물질(90종)의 개정된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안내 ('24.12.23)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정보사이트 내
물반응성 물질(90종)의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사이트: http://msds.kosha.or.kr/MSDSInfo/

물반응성 물질은 화재·폭발 사고가 났을 때,
잘못된 소화방법으로 인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사오니,

사업장에서는 물반응성 제품의 MSDS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MSDS를 작성·제공하고, 근로자에게 MSDS 교육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