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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1호(「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 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_신·구조문_대비표.hwpx
- 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1호)(20240930).hwp
- [별표_1]_유해화학물질별_소량기준(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hwpx
- [별표_2]_유해화학물질_소량_산정방법(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hwpx
- [별표_3]_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_대상의_판단방법(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hwpx
- [별표_4]_유해화학물질_소량_제조·사용시설_설치_및_관리_기준(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hwpx
- [별표_5]_유해화학물질_소량_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_기준(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hwp
- [별표_6]_유해화학물질_소량_보관시설_설치_및_관리_기준(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에_관한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