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09.30 14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