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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0호,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 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의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 상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유 · 누출 발생 시 배출설비가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정상 가동되며,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리로 인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0호(「반도체·디스플레이_제조업종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고시」일부개정).pdf
- 반도체·디스플레이_제조업종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고시_신·구조문_대비표.hwp
- [별표_1]_반도체·디스플레이_제조업종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세부기준.hwp
- 반도체·디스플레이_제조업종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고시.hwp
- [별지_1]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설치(최초정기)검사표.hwpx
- [별지_2]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정기ㆍ수시검사표.hwpx
- [별지_3]_유해화학물질_소량_취급시설_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