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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4-1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

2024.09.30 129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에 따른 성상별 취급시설 기준을 재설비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