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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 민원 처리 지침 알림

2024.05.07 20

살생물제 민원 처리 지침 알림

 

화학 3법 통합 관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등의 민원 처리의 절차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참고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살생물물질, 제품 등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민원 신청 건에 대해 접수 반려, 수정보완, 반려, 종결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처리방법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