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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

2024.05.07 28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출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분해산물 및 장기보존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기관

1

KATRI 시험 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3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P&K HSE

6

아카씨앤비

7

FITI시험연구원

 

※ 국내에 시험 가능한 전체 시험기관 목록은 아니며, 목록 외 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