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2024.05.07 16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1.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7호, 2024.4.19 개정)」 관련 지속방출형 주요 질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