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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1. 일련번호: 23-22 또는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2.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3.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3-192호) 1부. 끝.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