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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2023.04.07 375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서울: 4월 18일(화), 13:30~15:30 / 한국과학기술회관

  - 부산: 4월 19일(수), 13:30~15:30 / 코모도호텔

 

◇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첨부파일 내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