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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2023.03.31 372

환경부고시제2023-5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별표2)

  -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70종) 추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및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