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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환경부, 환경부고시제2022-24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2022.12.20 439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138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1조제2호 후단에 “다만, 크롬산 스트 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