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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안법] 안전보건공단, 분류로직 기능 추가 및 제출 화면 개선 안내

2022.12.21 287

1. 작성 메뉴의 분류로직 기능 추가(시험 운영) [첨부 1]
분류로직 기능은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성분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작성자가 입력한 경우 혼합물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값을 제시합니다.

2. 제출 화면 개선 [첨부 2]
MSDS에 작성한 구성성분과 MSDS에 작성하지 않은 구성성분을 각각 따로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