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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5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2.12.20 44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5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 사유

   ○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별 사용자 및 사용 용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알고리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행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범위 확대(전문사용자 추가)

    - ‘전문사용자’ 정의 제시하고, 위해성평가 대상에 ‘전문사용자’ 포함

 

   나. 흡입경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별표5] 수정

    - 제품 제형 구분을 추가하여 제형별 노출시나리오 구분

    - 알고리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별 상세식 수정

 

   다. 일반 노출계수[별표6] 및 제품 노출계수[별표7] 추가 및 수정

    - (일반 노출계수) 면적·부피, 부유비율, 접촉면적 계수에 전문사용자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수 추가

    - (제품 노출계수) 기존 고시의 노출계수 오류 수정, 일반/직업소비자 일부 제품 및 전문사용자(방역전문가) 제품 노출계수 추가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