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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환경부, 환경부고시제2022-238호(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2.12.09 331

환경부고시제2022-238호(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38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