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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2022.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5"란, "06-5-6"란 및 "06-5-1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