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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2022.12.09 449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