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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3 337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1.~9.)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11.~’22. 2. 등록완료물질,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종전 등록대상기존물질에 대한 심사결과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62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41종,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삭제 1종 포함(고유번호 2015-45)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총 21종*, 기존물질 고유번호 3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7종 개정 포함

   * 고유번호 2022-207의 경우 유독물질 고유번호 및 유해성이 개정되어 1종으로 산정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