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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0.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0.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11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규정농도가 변경된 旣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