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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안법] 안전보건공단,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추가 안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2022.11.24 605

1.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추가 안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 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19., 2019. 12. 26., 2022. 10. 18.> [시행일: 2023. 10. 19.] 제449조제2항

* 개정 내용 중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관련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3.10.19.)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95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law.go.kr/
 
 
2.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추가 안내(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중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관련 : [별표] 유독물질 일부 개정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훈령·예규 링크 :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71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law.go.kr/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