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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5 |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1 |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5 |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6 |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80 |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96 |
발연황산[Fuming sulfuric acid; 8014-95-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19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32 |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63 |
아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ite; 7758-1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82 |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98 |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ate; 7775-09-9] 및 염소산 칼륨[Potassium chlorate; 3811-04-9]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97-1-209 |
염화 황[Sulfur chloride; 10025-67-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12 |
오산화 인[Phosphorus pentoxide; 1314-5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18 |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40 |
백린[White phosphorus; 12185-1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68 |
크레졸[Cresol; 1319-77-3, 95-48-7, 108-39-4, 106-4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77 |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7790-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78 |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 acid; 79-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376 |
플루오로규산[Fluorosilicic acid; 16961-83-4]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나트륨, 칼륨 및 마그네슘 염류(16893-85-9, 16871-90-2, 16949-65-8)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97-1-410 |
히드라진 수화물[Hydrazine hyd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11 |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7803-49-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32 |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5124-3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0-1-611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26471-62-5, 584-84-9, 91-0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2-1-646 |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4-1-688 |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85 |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86 |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87 |
염소[Chlorine; 7782-5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88 |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89 |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0 |
피리치온 나트륨[Sodium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sodium salt; 3811-7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1 |
포름산[Formic acid; 64-1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2 |
디카르보닐(η5-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코발트[Dicarbonyl(η5-2,4-cyclopentadien-1-yl)cobalt; 12078-2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3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9-디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3670-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4 |
4-브로모-α,α,α-트리플루오로-m-톨루이딘[4-Bromo-α,α,α-trifluoro-m-toluidine; 393-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5 |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