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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10.06 610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4”란, “97-1-96”란, “97-1-114”란, “97-1-119”란, “97-1-132”란, “97-1-136”란, “97-1-137”란, “97-1-139”란, “97-1-145”란, “97-1-148”란, “97-1-163”란, “97-1-165”란, “97-1-167”란, “97-1-182”란, “97-1-183”란, “97-1-198”란, “97-1-200”란, “97-1-203”란, “97-1-209”란, “97-1-218”란, “97-1-240”란, ““97-1-274”란, “97-1-277”란, “97-1-313”란, “97-1-359”란, “97-1-376”란, “97-1-381”란, “97-1-382”란, “97-1-384”란, “97-1-405”란, “97-1-406”란, “97-1-407”란, “97-1-409”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98-1-479”란, “99-1-492”란, “99-1-506”란, “2001-1-520”란, “2001-1-525”란, “2006-1-556”란, “2010-1-604”란, “2010-1-610”란, “2010-1-611”란, “2012-1-640”란, “2012-1-644”란, “2012-1-645”란, “2012-1-646”란, “2013-1-666”란, “2013-1-668”란, “2014-1-685”란, “2014-1-688”란, “2014-1-700”란, “2018-1-824”란 및 “2020-1-98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 및 “06-5-1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3”란, “4”란, “11”란, “26”란, “35”란, “40”란, “42”란, “43”란, “45”란, “47”란, “49”란, “52”란, “54”란, “62”란, “65”란, “66”란 및 “73”란 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