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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2022.10.05 324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작성 안내서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는 자

나. 공지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

 

붙임: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1부.  끝.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