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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호, 2019.02.0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